친절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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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부가가치세신고
#부가세신고대행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등록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전문직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사, 변리사 등)
#사업자 분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전문직 사업자 분들의 경우
서비스업이라,
부가가치율이 매우 높은 편 입니다.
다른 말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많은 편 입니다.
또한
간이과세를 적용 받지 못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 관련 비용 지출 시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면세)계산서, 신용카드매입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신고납부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
1월 ~ 6월 기간 동안의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
7월 1일 ~ 25일 사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
7월 ~ 12월 기간 동안의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
그 다음 해
1월 1일 ~ 25일 사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전문직 일반과세자 연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일정
부가가치세 계산구조는
간략하게 아래와 같습니다
납부세액(환급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홈택스 아이디/비밀번호
통장계좌번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 매출 관련 서류 ]
종이 매출 세금계산서
순수 현금 매출액
[ 매입 관련 서류 ]
종이 매입 세금계산서
종이 매입 면세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엑셀파일
( 홈택스에 미등록한 신용카드가 있는 경우 )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 해야
즉, 적격 매입내역이 많아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할 금액이 높아져서
종합소득세 까지
절세신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 시의
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이 낮아져야
이를 근거로 부과고지되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의 기초인
부가가치세 신고를
꼼꼼히 대행해드립니다.
먼저
아래의 #부가가치세신고대행신청서를 작성해서
편하신 방법으로
제출해주십시요
대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상담 또는 카카오톡상담으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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