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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사업자등록
#고소득프리랜서사업자등록
#프리랜서절세신고방법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등록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자유롭게 일을 하시는 프리랜서 분들
실무을 해보니
고소득인 프리랜서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세액
6천~7천
납부서를 드릴때
괜히 제가 미안한 마음이 드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자등록을 고려해야 할
프리랜서 분들에 대해서 설명 하고자 합니다.





[ 삼쩜삼 3.3% 프리랜서 ]







삼쩜삼 3.3%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자는

고용주(=사업주)와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맺으면
근로소득자가 되며
4대보험 가입O +
퇴직금 O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을 맺지도 않고

그렇다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내지도 않고

독립적으로
(=시간, 장소를 구애받지 아니하고)

인적용역
(=프리랜서 자신의 노동력)을

고용주(=사업주)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반대 급부로
금전을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문제 ]
( 일종의 연말정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매 급여를 받을 때 마다
지급액의 3.3%만큼은
원천징수되어
사업주가 해당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고
프리랜서 분들은
위와 같이
전년도 1년동안
원천징수된 세액(=기납부세액)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된 세금액과
비교하여
더 냈다면 환급을 받고
덜 냈다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이
4천만원 정도 되시면
보통, 어느정도 환급을 받으십니다.

4천에서 6천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약간의 환급세액 또는 약간의 납부세액
이 발생 됩니다.

위 금액 이상의 프리랜서 분들은
상대적으로 고소득 프리랜서 이시며
억이 넘어 가시는 분들은
초고소득 프리랜서 분들 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환급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납부세액이 몇 백에서 몇 백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고소득 프리랜서 분들은
종합소득세 세금 부담이
꽤 큽니다.

이런
고소득자 프리랜서 분들은
종합소득세 절세신고 등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격증빙 과소수취 문제
경비 범위의 확대
등등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가 있으며
( 여기서, 과세라 함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말합니다.)
과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이 됩니다.


어느 유형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한 지는
프리랜서 분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조 알바가 있어서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 수입이 있는 경우
수입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등등







[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필요서류 ]
프리랜서 분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실 때
필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임차한 경우에 한함)




저희 사무실에서는
프리랜서 분들의
사업자등록 대행 및 세금신고 대행
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의뢰를 맡기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상담 또는 카카오톡상담을
통해 문의를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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