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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종합소득세신고

#프리랜서종합소득세신고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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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장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성북구세무사











프리랜서 5월 종합소득세 절세신고(환급신고) 대행 성북구 세무사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프리랜서종합소득세신고 대행 전문)





네이버 지식IN 상담 세무사 안동민























#프리랜서로

바쁘게 일하다 보면

1년은 금방 흐르고

또 다시

#프리랜서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기간이

다가 왔습니다.





이번

#프리랜서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은

2025년

05월 01일 ~ 06월 02일

까지 

입니다.







2024년의 

진정한 마무리인

#프리랜서종합소득세신고

납부문제를

깔금히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 프리랜서 ]



3.3%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자란



고용주(=사업주)와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맺으면

근로소득자가 되며

4대보험 가입O + 퇴직금O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을 맺지 않고





그렇다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내지도 않고





독립적으로

(=시간, 장소를 구애 받지 아니하고)



인적설비

물적설비

없이



고용주(=사업주)에게

제공을 하고



그에 대한

반대 급부로

금전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 세법에서 프리랜서를 보는 관점 ]



세법에서는

이러한 프리랜서 분들을

개인사업자로 간주하여,



세금신고 및 세액계산

할 때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O) 에게

적용된는

소득세법 규정 



거의 대다수를

동일하게

적용 합니다.





















[ 프리랜서의 매월 원천징수 ]

[ = 예납적 원천징수(=급여액의 3.3% 금액만 급여액에서 차감)과정 ]



위와 같은

프리랜서 분들은

급여를 지급 받을 때



급여액(=세전금액)에서

급여액의 3.3% 금액을 차감한

(= 이 과정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금액을

고용주로부터

지급 받습니다.





이 때,

근로소득자 처럼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 분을

차감하지 않고

(즉, 4대보험 가입되지 않음)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지방소득세 포함)

역시

차감하지 않습니다. 





즉,

1년 동안

급여를 받을 때



급아액의 3.3% 금액 만을

지급받을 때 마다

회사가 징수하고,

회사가

그 금액을

국가에 납부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 과정을 통해

인건비 지급액을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호크로스 체크





위, 일련의 과정을

예납적 원천징수

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금신고 문제가

종결되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자와의 매 월 원천징수와의 비교 ]

[ = 예납적 원천징수(=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 급여액에서 차감)과정

과 완납적 원천징수(=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







근로소득자

역시,

매 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로

급여액에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된 후,

세후금액을

지급 받습니다.



그 다음 해

2월에 급여를 지급 받을 때

연말정산이라는 과정을 통해



한 개인(=근로소득자)에 대해



실제 생활하는데 사용한 비용,

교육시키는데 사용한 비용,

부모, 형제, 자매, 자식들 

부양하는데

사용한 비용 등을





1년 동안 얻은

총급여액에서 차감하여



실제

이 근로소득자에게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는

실제이익을 측정하여



매 월

추정치로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



연말정산을 하여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



비교하여



더 냈다면

연말정산 환급세액 발생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지요)



덜 냈다면

추가납부세액 발생

(근로소득자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러한 과정을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 #프리랜서종합소득세신고]

(= 프리랜서 사업자의 연말정산)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과 같은 논리)



근로소득자 처럼

프리랜서 분들도 

위와 같이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해야 하는데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는 것이 아니라서...





국가는

매년

 그 다음 해 5월에

전년도 1년 동안 벌은

수입금액에서

경비항목

(=입증되는 사업관련경비만 해당됨)과

공제항목을

차감한 후의

금액(=실제이익)을 기준으로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는데



이를

#프리랜서종합소득세신고

라고 합니다



위에 이야기 한

매 월 원천징수는

예납적 원천징수라 하지만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완납적 원천징수라 하고



이것으로 

그 해 세금신고 문제는

종결이 되는 것

입니다.



(물론, 사후검증 또는 세무조사도 있지만요)





이것이

#프리랜서종합소득세신고

를 해야하는 이유

입니다.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확정세액 계산 방법 ]



프리랜서 분들의

종합소득세 확정세액은

아래읭 그림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계산 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위에서 언급했던 것 처럼

필요경비 산정이 

핵심 입니다.







이 필요경비가

실제경비인 경우가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방법 

이고

(=실제신고​ : 복식부기장부 또는 간편장부)



이 필요경비가

추정경비인 경우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하는 방법

입니다.

(=추계신고 :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다시 

말과 산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환급세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X 세율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기납부세액(3%)

 

 

 























위 산식결과(=정산결과)



"종합소득세 확정세액" > "기납부 3% 세액"

이면

이 차액을

추가납부 

해야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세액" < "기납부 3% 세액"

이면

이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위 정산과정 중

프리랜서 분들이

중요 시 하는 문제는



얼마나

환급을 받을지

아니면

얼마나

추가납부할지

입니다.









수입금액은

이미 Fix 된 상태에서



환급세액을

더 받고 싶거나

납부세액을

덜 내고 싶으시면



나머지 변수인



필요경비항목

소득공제항목

세액공제항목



에 관한 사항을 

증빙을 갖추어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를 하는 것 

입니다.

















[ #프리랜서종합소득세신고 방법]



프리랜서 분들은

전년도 1년 동안

(01월 01일 ~ 12월 31일)

얻은 수입에 대해서

그 다음 해 

5월 중에

#종합소득세신고

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방법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1)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실제경비



∴ 소득금액 계산을

수입금액에서

납세자가 입증한 실제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소득금액(=이익)을 계산 합니다







위 수입금액과 실제경비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장부

에 기재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를 하게 됩니다.









=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 2가지)



이는

납세자가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국가가 정해준 방법으로 하되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장부로

선택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

전년도(=2023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 

이거나

2024년 신규로 

프리랜서 일을 시작한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장부로 

선택적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장세액공제액

(=산출세액 X 20%, 한도 : 연간 100만원)

을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를 해주며

지방소득세 감소 효과 까지 감안하면

최대 110만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2)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

전년도(=2023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 

인 경우



반드시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하여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기존 기준경비율의 1/2만

추정경비로 인정되며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큰 금액을 가산세로 추가 부과되며

그 외 각종 세액공제,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하는 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추정경비



∴ 소득금액 계산을

수입금액에서

국가가 업종별로 인정해주는 추정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소득금액(=이익)을 계산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수입금액에서 추정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이익)으로 보고

#프리랜서종합소득세신고

를 하게 됩니다.





이를

세법에서는

추계신고

(=이익을 추정하여 계산한 후 신고)

라고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을 보면

추계신고 시 

이익을 계산하는데

사용할 경비율인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 =

(추계신고 시 경비율의 종류 2가지)

이는

납세자가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국가가 정해준 방법으로 하되,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기준경비율로

선택신고가 가능 합니다.









1)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방법



① 전년도(2023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② 2024년 신규로 프리랜서 일을 시작한 경우로서

2024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2)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방법



① 전년도(=2023년) 수입금액이 3,600만원 이상인 경우



② 2024년 신규로 프리랜서 일을 시작한 경우로서

2024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③ 전년도(=2023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2024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프리랜서종합소득세신고 



적용하는 경비율에 대해서

아래의 글에 설명해두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https://blog.naver.com/kmukng/223661728177

 

작가 번역가 웹소설가 ( 940100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작가단순경비율 #작가기준경비율 #번역가단순경비율 #번역가기준경비율 #940100단순경비율 #940100기준경...

blog.naver.com

 
















































[ 간편장부대상자 - 추계신고 시 - 기준경비율 대상자 ]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경우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 합니다.

단순경비율 신고 때는

약간의 납부세액 

또는

얼마간의 환급세액

이 발생하였었는데...



이러한 프리랜서 분들은

추계로 신고를 하지 마시고

필요경비서류, 소득공제서류, 세액공제서류

를 누락없이 준비해서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장부

로 신고하는 것이

절세신고(환급신고)

방법 입니다.





















[ #프리랜서종합소득세신고 절세방법 ]





아래의 그림에서

요약한 사항 중

프리랜서 분들이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하시면 됩니다.



















[ #프리랜서종합소득세 와 4대보험료와의 상관관계 ]





프리랜서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절세신고 해야 하는 이유를

아래의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세액

계산과정 중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것을

소득금액이라 하며



이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납부세액(환급세액)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산정부과기준이



이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경우

: 소득금액 X 9%

건강보험의 경우

: (소득금액 + 기타 재산합계액)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부과고지 됩니다.







소득금액이 높아질수록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높아집니다.



물론, 

소득금액이 낮아지는

반대상황도 있습니다.
















[ #프리랜서종합소득세신고 시 주의해야할 사항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상에

"신고 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프리랜서 분들은

국세청 빅데이터 센터에서

기 신고한 내역의 적정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필터링 된 것이므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 

입니다.















국세청은

2014년 경

SI(시스템통합) 업계 1위인

삼성 SDS 에서

많은 돈

수 많은 인력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차세대 NTS 시스템을

구축 하였습니다.



또한

구축 이후에도

매 년

많은 돈의

유지보수비용

하드웨어비용 및 소프트웨어비용

을 투입하여

시스템을 고돠화

시키고 있는 중 입니다.





현재(?)

LG CNS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중 입니다.



국세청 

빅데이터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니

수 많은 분석자료 

그로 인한

종합소득세해명자료안내

등등

사후검증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하여

초연결 사회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국세청, 4대보험공단

 FIU,  등기소, 금융기관 등

많은 기관들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데이터의

빠른 교류(?), 공유(?)

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세금신고를 하는데 

있어서

이 점

유념 하셨으면 합니다.

( 세법에도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 국세부과 제척기간)





#프리랜서종합소득세신고



신고로써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과제척기간 

(최소 5년 ~ )

내에는

언제든

소명요구

사후검증

세무조사

등등을

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세금도

소급 5년 (?) 치

도 문제 이지만...



지역 건강보험료

소급 5년 (?) 치

도 문제 입니다.



보험료 납입액

상한선이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액

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이 점

꼭 

유념하시길!!



























[ #프리랜서종합소득세신고 대행 서비스 ]





저희 사무실에서는

#종합소득세신고

를 꼼꼼히

대행해드립니다.



절세↑↑↑

환급↑↑↑

편의성↑↑↑

전문성↑↑↑



다년간의 노하우로

세무사 안동민이 도와드릴테니

프리랜서 분들은 

혜택만을 누리십시요!

(물론, 세무대행비는 듭니다만..)









#프리랜서종합소득세신고

(작가, 유튜버, 프로그래머, 작곡가, 아프리카 트위치 BJ, 웹디자이너,

소설가, 가수, 모델, 배우, 웹툰작가, 연예보조서비스, 학원강사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전문 세무사



전국 어디서나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세금신고(종합소득세)대행신청

자료제출



온라인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 전용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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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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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안동민

프리랜서 웹툰 작가, 프로그래머, 웹디자이너, 유튜버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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