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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발급받는방법
#부양가족인적공제서류

기본공제대상자 인적공제서류 주민등록등본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분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인적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인
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1명당
1,500,000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공제대상
적용요건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야 하는데
크케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위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하에서는
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00. 정부 24시 사이트 접속


[ 정부 24시 사이트 ]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01. 주민등록등본(초본) 메뉴 클릭






















02. 공동인증서 메뉴 클릭





















03. 공동인증서 선택 - 비밀번호 입력 - 확인 버튼 클릭




















04. 주민등록등본(초본) 메뉴 클릭





















05. 발급하기 버튼 클릭





















06.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메뉴 클릭 - 주소 선택 - 선택발급 체크 - 세대 구성원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체크
- 온라인 발급 체크 - 신청하기 버튼 클릭






















07. 문서출력 버튼 클릭












위 과정을
마치면
부양가족인적공제서류인
주민등록등본을
PDF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세무기장
#장부기장
#종합소득세신고대행
#주가가치세신고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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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홈페이지 ]

www.iamsemusa.com 

 

세무사 안동민

프리랜서 웹툰 작가, 프로그래머, 웹디자이너, 유튜버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www.iamsem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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