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공제
#부양가족인적공제
#종합소득세소득공제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분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인적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부양가족공제대상
적용 요건은
아래 그림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기존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야 하는데
크케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위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하에서는
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00. 대법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 (031-776-7878) 월~금요일 (09:00~18:00) / 토 ·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01. 가족관계증명서 메뉴 클릭
02. 이용약관 체크 - 이름 주민번호 추가정보확인 입력 - 공동인증서 메뉴 클릭
03. 인증서 선택 - 비밀번호 입력 - 확인 버튼 클릭
.
04. 본인 체크 - 가족관계증명서 체크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체크 - 신청하기 버튼 클릭
05. 인쇄하기 버튼 클릭
위 과정을
마치면
부양가족인적공제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를
PDF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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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안동민
프리랜서 웹툰 작가, 프로그래머, 웹디자이너, 유튜버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www.iamsem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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