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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
#장애인증명서발급
#인적공제
#추가공제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분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인적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인
장애인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장애인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가 있으면
기본공제액 150만원
플러스
추가공제액 200만원

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공제대상
적용 요건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기본공제대상자
적용요건이
충족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하에서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00. 정부 24시 사이트 접속





[ 정부 24시 사이트 ]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01. 장애인증명서 검색





















02. 발급하기 버튼 클릭






















03. 회원 신청하기 버튼 클릭






















04. 공동인증서 메뉴 클릭






















05. 인증서 선택 - 비밀번호 입력 - 확인 버튼 클릭




















06. 이용약관 체크 - 동의 버튼 클릭
출처 입력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07. 장애인증명서 메뉴 클릭 - 주소 검색 - 온라인발급 체크 - 신청하기 버튼 클릭
출처 입력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08. 문서출력 버튼 클릭
출처 입력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09. PDF로 저장 선택 - 저장 버튼 클릭
출처 입력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위 과정을
마치면
부양가족인정공제서류인
장애인증명서를
PDF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세무기장
#장부기장
#신규사업자세금상담
#종합소득세신고대행
#부가가치세신고대행



필요하신 고객님들 께서는
전화상담 또는 카톡상담

통하여
문의를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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