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안녕하세요
아임 세무회계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프리랜서
복식부기장부
신고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업자(프리랜서 포함)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함이 원칙입니다.
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고
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기장의무 유형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표시되어 나오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경비율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장부로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간편장부 또는 추계신고
하는 경우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 합니다.
반면에,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로 신고를 한 경우
기장세액공제라는 항목으로
산출세액 X 20%를
추가로 공제 해주는
선택적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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