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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rust 하고 Smart 하고 TMI 한

아임 세무회계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는

아래의 경우의 수와 같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1.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2.복식부기장부의무자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납세자 분들이 위 방법 중 아무거나 선택해서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정해준 방법대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보시면

어느정도는 감이 오실 것입니다.

[ 기장의무 판정 - 간편장부 vs 복식장부 ]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에의 판정기준입니다.

 

 

 

 

 

 

 

 

 

 

 

 

 

 

 

 

 

 

 

 

 

 

[ 경비율 판정 -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를 하는 경우에의 판정기준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경비율 또는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이신 납세자 분들은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장부로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라는 혜택(연110만원 한도)을 줍니다

 

 

 

 

 

 

 

 

 

 

 

 

아임 세무회계는

다년간의 노하우로

납세자분들의 종합소득세 

절세신고 또는 환급신고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류제출/상담

이 가능합니다. 

 

 

 

 

 

[ 아임 세무회계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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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상담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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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수수료는

아래 이미지 내용과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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