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프리랜서종합솧득세필요경비 #종합소득세필요경비 #종합소득세세무사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1.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 환급세액 ) 은 이익 (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에 종합소득세율 을 곱 하여 계산 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입니다. 2.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 환급세액 ) 의 10% 로 계산 됩니다. 3.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는 이번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정되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부과 됩니다. 간략하게 산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 환급세액 )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X 종합소득세 - 각종 세액공제액 합계액 - 기납부세액(= 3% 원천징수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