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학원창업과정 #일반교과학원세금신고 #일반교과학원사업장현황신고 #학원면세사업자등록 #학원종합소득세신고 #809005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 세무사 이자 프렌즈 세무법인 본점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일반교과학원 창업을 준비하시는 원장님들께 창업절차 및 세금신고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 1. 임대차계약 체결 ] 일반교과학원(업종코드 : 809005)을 창업하려면, 학원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 용도(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인 건물을 임차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가 맞지 않는다면, 학원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오니 용도를 꼭 확인한 후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 2. 교육청 인허가 ] 일반교과학원을 창업하려는 대표님들은 관할 교육청에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등을 제출하..
안녕하세요 아임 세무회계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날씨 좋은 5월 달이 왔습니다. 가족행사 다니느라 일하느라 바쁘시겠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한 내에 ( 5월 31일 까지 ) 신고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940903 또는 809007), 공부방 운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금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 환급세액 ) =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X 종합소득세율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수입금액은 면세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이미 확정된 상태 입니다. 절세신고를 하시려면 필요경비서류 자료, 소득공제서류 자료, 세액공제서류 자료를 누락없이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