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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기간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절세신고 방법 프리랜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유의사항

프리랜서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프리랜서 경비율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안녕하세요

Trust 하고 Smart 하고 TMI

아임 세무회계 입니다.

 

 

 

 

 

 


 

 

 

 

 

[1] 3.3프로 프리랜서

 

 

 

 

 

 

 

 

 

 

3.3프로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자

고용주(=사업주)와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맺으면

근로소득자가 되며,

4대보험 가입O +

퇴직금O 등

근로기준법 적용됨)

을 맺지도 않고,

그렇다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내지도 않고,

독립적으로

(=시간, 장소를 구애받지 아니하고)

인적용역

(=프리랜서 자신의 노동력)

고용주(=사업주)에게

제공을 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전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세법에서 프리랜서를 보는 관점

세법에서는

이러한 프리랜서 분들을

개인사업자로 간주하여,

 

세금신고 및 세액계산 시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O) 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법 규정 중

거의 대다수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3] 프리랜서의 매월 원천징수

[ = 예납적 원천징수(=급여액의 3.3%만 급여액에서 차감)과정 ]

위와 같은 프리랜서 분들은

급여를 지급 받을 때

급여액(=세전금액)에서

급여액의 3.3%를 차감

( = 이 과정을 원천징수 라고 합니다.)

금액을

고용주로부터

지급을 받습니다.

이 때,

근로소득자 처럼

4대보험 중

연금, 건강,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

차감하지 않고

(즉,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음)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역시 차감하지 않습니다.

즉,

1년 동안 급여를 받을 때,

급여액의 3.3%의 세금 만

지급받을 때 마다

회사가 징수하고,

회사가

그 금액을

국가에 납부합니다.

( 회사 입장에서는

이 과정을 통해

인건비 지급액을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 상호 크로스 체크

위, 일련의 과정을

「예납적 원천징수」

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금신고 문제가 종결되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습니다.

 

 

 

 

 

 

 

 

 

 

 

 

 


 

 

 

 

[4] 근로소득자의 매월 원천징수와의 비교

[ = 예납적 원천징수(=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 급여액에서 차감)과정

완납적 원천징수(=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

근로소득자

역시,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로

급여액에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된 후,

세후금액을

지급 받습니다.

그 다음 해

연말정산이라는 과정을 통해

한 개인(=근로소득자)에 대해

실제 생활하는데 사용한 비용,

교육시키는데 사용한 비용,

부모, 형제, 자식들 부양하는데

사용한 비용 등을

1년 동안 얻은

총급여액에서 차감하여

실제

이 근로소득자에게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는

실제이익을 측정하여

매월

추정치로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

연말정산을 하여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

비교하여

더 냈다면

연말정산 환급세액 발생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지요),

덜 냈다면

추가납부세액 발생

(근로소득자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러한 과정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5]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 프리랜서 사업자의 연말정산)

(≒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과 같은 논리)

근로소득자 처럼,

프리랜서 분들도 위와 같이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해야 하는데,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는 것이 아니라서..

국가는

 

매년

그 다음 해 5월

전년도 1년 동안 벌은

수입금액에서

경비항목

(=입증되는 사업관련경비만 해당됨)과

공제항목을

차감한 후의

금액(=실제이익)을 기준으로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는데,

이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위에 이야기 한

매월 원천징수는

예납적 원천징수라 하지만,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완납적 원천징수라 하고,

이것으로

그 해 세금신고 문제는

종결이 되는 것

입니다.

이것이

프리랜서 분들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하는 이유 입니다.

 

 

 

 

 


 

 

 

 

 

 

 

[6]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확정세액 계산방법

프리랜서 분들의 종합소득세 확정세액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계산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위에서 언급했던 것 처럼

필요경비 산정이 핵심이 됩니다.

필요경비가 실제경비인 경우가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방법이고

(=실제신고 : 복식부기장부 또는 간편장부)

필요경비가 추정경비인 경우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추계신고 :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다시 말과 산식으로 표현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확정세액을 계산하는 산식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환급세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X 종합소득세율 - 각종 세액공제액 합계액]

- 기납부한 3.3% 세액 합계액

위 산식결과(≒정산결과)

"종합소득세 확정세액" > "기납부한 3.0% 세액 합계액" 이면

이 차액추가납부해야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세액" > "기납부한 3.0% 세액 합계액" 이면

이 차액환급받게 됩니다.

( 지방소득세 : 0.3% )

위 정산과정 중

프리랜서 분들이 중요시 하는 문제는

얼마나 환급을 받을지

아니면

얼마나 추가납부할지

입니다.

수입금액은 이미 Fix된 상태에서

환급세액을 더 받고 싶거나

납부세액을 덜 내고 싶으시면

나머지 변수인

필요경비항목

소득공제항목

세액공제항목

에 관한 사항을 증빙을 갖추어

장부반영하여 신고하는 것 입니다.

 

 

 

 

 

 

 


 

 

 

 

 

[7]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신고납부기간)

프리랜서 분들은

전년도 1년 동안

(달력에 의한 1년을 말하며, 1월 1일 ~ 12월 31일)

얻은 수입에 대해서

그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방법으로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1) 장부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실제경비

소득금액 계산수입금액에서

납세자가 입증한 실제경비차감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소득금액(이익)을 계산합니다.

위 수입금액과 실제경비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장부에 기재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

-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

(장부작성방법 2가지)

이는 납세자가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국가가 정해준 방법으로 하되,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장부로의

선택신고는 가능합니다.

(1)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

전년도(=2018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 이거나

2019년 신규로 프리랜서 일을 시작한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장부로 선택적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장세액공제액

(=산출세액 X 20%, 단, 한도는 연간 100만원)을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를 해주며

지방소득세 효과까지 감안하면

최대 110만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2) 복식부기장부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

전년도(=2018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납부해야 하며

추계신고 시 기존 기준경비율의 1/2만 추정경비로 인정되며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추가 부과되며

그 외 각종 세액공제, 세액감면의 혜택

받을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 분들이

종합득세 신고 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

( = 추계신고 시 )

하는 경우

적용되는 경비율

판정 방법

 

 

 

 

 

 

 

 

 

 

 


 

 

 

 

 

 

 

(2) 장부작성하지 않고 신고하는 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추정경비

추정경비를 수입금액에서 바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이익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 소득금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서

국가가 정해준 업종별 추정경비를 차감하여 계산

하는 방식으로 소득금액(이익)을 계산합니다.

즉,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수입금액에서 추정경비를 차감하여 계산

한 금액을 소득금액(이익)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를, 세법에서는

추계신고(=이익을 추정하여 계산한다)라고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면

추계신고(실제경비를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하는 방식이 아닌)

이익계산하는데 사용할 경비율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 -

(= 추계신고 시 경비율의 종류 2가지)

이는 납세자가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국가가 정해준 방법으로 하되,

단순경비율대상자는 기준경비율로

선택신고는 가능합니다.

(1)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방법

① 전년도(=2018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 이면서

2019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② 2019년 신규로 프리랜서 일을 시작한 경우로서

2019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2)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방법

① 전년도(=2018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 인 경우

2019년 신규로 프리랜서 일을 시작한 경우로서

2019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프리랜서

업종코드 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

아래

프리랜서 작가

블로그 포스팅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tingue79/221951488842

 

2020년 ( = 2019년 귀속 ) - 작가 & 번역가 -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작가업종코드 #번역가업종코드 #작가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번역가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안녕하세요 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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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D유형)가 되면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이유

보통

사업 첫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환급을 받거나

매우 적은 세금을 납부했었는데,

그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환급받을세액이 아닌

납부할 세액이

크게 늘어나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 첫 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니,

경비자료(공제자료)와

무관하게

단순경비율이 적용이 되어서

납부세액이 아닌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을

경험한 후

경비자료(공제자료)를

신경 쓰지 않아서 입니다.

단순경비율은

경비자료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경비율을

국가가 인정해주는 제도인데,

이 제도는

사업 첫 해

세금지식이 부족한

납세자이거나

수입금액이 매우 영세한

납세자를 위한 것 입니다.

최근에는

최저임금으로 해도,

월 2백만원 정도는

받게 되는 상황이며

12개월 치면

2,400만원 입니다.

즉, 두번째 해 부터는

보통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8] 프리랜서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절세신고 방법

아래에서 요약한 사항 중 납세자 분이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지키시거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9] 프리랜서 사업자의 세금(=종합소득세)과 4대보험료와의 상관관계

프리랜서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절세신고 해야 하는 이유를

아래의 그림으로 표 현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세액 계산과정 중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것을

소득금액이라 하며

이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납부세액(환급세액)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산정부과기준이

이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경우

: 소득금액 X 9%

건강보험의 경우

: (소득금액 + 기타 재산합계액)을 점수화

부과고지 됩니다.

이 소득금액이 높아질수록

부과고지되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가 높아집니다.

물론,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10]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유의)해야할 사항

이 부분은

별도로 포스팅해 놓은 글

(=국세청 전산분석 능력 강화)

최근 신문기사

아래에 링크해드리오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사전안내

[ = 신고 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 ( = I 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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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임 세무 회계 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및 비사업자의 종합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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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 & Smart & TMI

아임 세무회계

세무사 안동민

​(현) (주)네이버 지식IN 세무분야 전문상담가

(전) 서울특별시 위촉 마을세무사

( 2015년 1월 ~ 2018년 12월 )

​(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무분야 컨설턴트

​(전) 송파 세무서 납세자 전문상담가

​(전) 동대문 세무서 납세자 전문상담가

​(전)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 위원

​(전) 동대문 세무서 연수

​(전) 동대문 상공회의소 CEO과정 13기 감사

(전 ) 삼성의료원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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