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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임 세무회계 입니다.

#작가 분들

#번역가 분들

에게

#2019년 귀속

수입금액에

적용되는

#업종코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게시 하오니

신고에 참고하시길..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에

적용되는 것 입니다.

이를 ,

추계신고

( = 이익을 추정하여 신고 )

라고 합니다.

국세청 에서는

940100 업종코드를

아래의 표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분류

: 저술가

세세분류

: 작가

: 번역가

적용범위 및 기준

: 학술+문예 에 관한 번역활동

 

 

 

 

 

 

 

 

 

 

 

 

2019년 귀속

단순경비율 을

적용하는 경우

수입금액에 따라

기본율초과율

구분 하여 적용 합니다.

작가 분들

번역가 분들

의 기본율 과 초과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율 : 0.587

초과율 : 0.422

수입금액

4,000만원 까지

기본율 ( = 0.587 ) 을

적용 하고

4,000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초과율 ( = 0.422 ) 을

적용 합니다.

즉,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금액 구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경비율 만큼만

적용한다는 뜻

입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예시 1)

단순 경비율 대상자의 수입금액

: 3,200만원

소득금액

( = 이익 =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금액 )

= 수입금액 -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 3,200만원 - ( 3,200만원 X 0.587 )

= 13,216,000원

( 정답 O )

★ 예시 2)

단순 경비율 대상자의 수입금액

: 4,200만원

소득금액

= 4,200만원 - ( 4,200만원 X 0.587)

= 17,346,000원

( 정답 X )

소득금액

= 4,200만원 -

[ ( 4,000만원 X 0.587) + ( 4,200만원 - 4,000만원 ) X 0.422 ]

= 17,676,000원

( 정답 O )

 

 

 

 

 

 

 

 

 

 

 

 

 

 

 

 

 

 

2019년 귀속

기준경비율 을

적용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 = #간편장부대상자 D유형 )

( =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위 표 상의 단일의

기준경비율 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즉,

기본율 만

적용합니다.

예시)

기준 경비율 대상자의 수입금액

: 4,200만원

소득금액

( = 이익 =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금액 )

= 수입금액 -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 *주요경비

*#주요경비 의 범위

1. 재화매입 비용

: 상품, 제품, 재료, 소모품, 전기료 등의

매입비용 및 외주가공비

운송업의 운반비 등 만을

말합니다.

2.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

3. 인건비

종업원을 고용하고 지급한

급여, 상여금 등

※ 프리랜서 분들이

알바에게 3.3%로 지급하는

알바비는

위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작가, 번역가 분들은

주요경비 중

임차료 및 인건비가

거의 없습니다.

재화의 매입 비용

역시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협소하게

인정 됩니다.

즉. 주요경비가

거의 없다는 뜻 입니다.

또한,

위 주요경비에 해당되더라도

그 금액을 지출하고

법적영수증 ( = 정규증빙 )

수취 및 보관 해야 합니다.

주요경비는

0원 으로 가정하여

소득금액

계산한 사례 입니다.

= 4,200만원 - ( 4,200만원 X 0.172 ) + *주요경비

= 34,776,000원

( 정답 O )

홈택스에서

직접 시뮬레이션 해보신 분들은

위 결과치를

확인하시고

깜짝 놀라셨을 것 입니다.

즉. 결론을 말씀 드리면

가급적으로

사업 관련 비용 증빙 및

( 위, 주요경비의 범위 보다

폭 넓게 인정 됩니다.)

인적공제 서류

세액공제 서류 등을

최대한 찾아서

누락없이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장부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 으로

유리 합니다.

위와 같이 하더라도

드라마틱하게

세금 부담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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