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안녕하세요
아임 세무 회계
입니다.
(1)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 환급세액 ) 은
이익
(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액) 에
종합소득세율 을
곱 하여
계산 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입니다.
(2)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 환급세액 )
의 10% 로
계산 됩니다.
(3) 국민연금 보험료 와
국민 건강보험료 는
이번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확정되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부과 됩니다.
간략하게
산식으로 표현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 환급세액 )
= [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X 종합소득세율
- 각종 세액공제액 합계액 ]
- 기납부세액 ( =3% 원천세액)
지방소득세
납부세액 ( 환급세액 )
= 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 환급세액 )
X 10%
총
납부세액 ( 환급세액 )
=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 환급세액 )
+ 지방소득세 납부세액 ( 환급세액 )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납부세액(환급세액) 계산방법]
∴ 즉,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
에 따라,
총 4가지 요소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 건강보험료 )
에
영향을 미치므로,
필요경비항목서류 및
공제항목서류 를
잘 챙겨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의 상관관계]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신고방법]
3.3% 프리랜서
인적요역 사업자 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은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단, 납세자 분들이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는 없으며,
국가가 정해준 방법 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최대 110만원의 행복”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장부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액 절세효과
https://blog.naver.com/tingue79/221532900696
프리랜서 분들 중
간편장부대상자 이면서
수입금액이
6천만원 이상 이거나
경비자료가
많이 부족하시다면
간편장부가 아닌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것을
세무사로써
권해 드립니다.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자 분들의
경비에
관한 사항을
아래의 표로
정리
해보았습니다.
헤당되는 사항만
누락없이 준비해서
제출 해주시면
꼼꼼히
대행
해드리겠습니다.
당사 네이버 블로그에
개별적인 필요서류 준비방법
에 대해서
꼼꼼히 설명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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