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안녕하세요
아임 세무회계 입니다.
#작가 분들
#번역가 분들
에게
#2019년 귀속
수입금액에
적용되는
#업종코드 및
#단순경비율 과 #기준경비율 을
게시 하오니
신고에 참고하시길..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에
적용되는 것 입니다.
이를 ,
추계신고
( = 이익을 추정하여 신고 )
라고 합니다.
국세청 에서는
940100 업종코드를
아래의 표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분류
: 저술가
세세분류
: 작가
: 번역가
적용범위 및 기준
: 학술+문예 에 관한 번역활동 등
2019년 귀속
단순경비율 을
적용하는 경우
수입금액에 따라
기본율 과 초과율 로
구분 하여 적용 합니다.
작가 분들
번역가 분들
의 기본율 과 초과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율 : 0.587
초과율 : 0.422
수입금액
4,000만원 까지 는
기본율 ( = 0.587 ) 을
적용 하고
4,000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초과율 ( = 0.422 ) 을
적용 합니다.
즉,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금액 구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경비율 만큼만
적용한다는 뜻
입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예시 1)
단순 경비율 대상자의 수입금액
: 3,200만원
※ 소득금액
( = 이익 =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금액 )
= 수입금액 -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 3,200만원 - ( 3,200만원 X 0.587 )
= 13,216,000원
( 정답 O )
★ 예시 2)
단순 경비율 대상자의 수입금액
: 4,200만원
※ 소득금액
= 4,200만원 - ( 4,200만원 X 0.587)
= 17,346,000원
( 정답 X )
※ 소득금액
= 4,200만원 -
[ ( 4,000만원 X 0.587) + ( 4,200만원 - 4,000만원 ) X 0.422 ]
= 17,676,000원
( 정답 O )
2019년 귀속
기준경비율 을
적용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 = #간편장부대상자 D유형 )
( =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위 표 상의 단일의
기준경비율 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즉,
기본율 만을
적용합니다.
예시)
기준 경비율 대상자의 수입금액
: 4,200만원
※ 소득금액
( = 이익 =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금액 )
= 수입금액 -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 *주요경비
※ *#주요경비 의 범위
1. 재화의 매입 비용
: 상품, 제품, 재료, 소모품, 전기료 등의
매입비용 및 외주가공비
운송업의 운반비 등 만을
말합니다.
2.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
3. 인건비
종업원을 고용하고 지급한
급여, 상여금 등
※ 프리랜서 분들이
알바에게 3.3%로 지급하는
알바비는
위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작가, 번역가 분들은
주요경비 중
임차료 및 인건비가
거의 없습니다.
재화의 매입 비용
역시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협소하게
인정 됩니다.
즉. 주요경비가
거의 없다는 뜻 입니다.
또한,
위 주요경비에 해당되더라도
그 금액을 지출하고
법적영수증 ( = 정규증빙 )
을 수취 및 보관 해야 합니다.
주요경비는
0원 으로 가정하여
소득금액
계산한 사례 입니다.
= 4,200만원 - ( 4,200만원 X 0.172 ) + *주요경비
= 34,776,000원
( 정답 O )
홈택스에서
직접 시뮬레이션 해보신 분들은
위 결과치를
확인하시고
깜짝 놀라셨을 것 입니다.
즉. 결론을 말씀 드리면
가급적으로
사업 관련 비용 증빙 및
( 위, 주요경비의 범위 보다
폭 넓게 인정 됩니다.)
인적공제 서류
세액공제 서류 등을
최대한 찾아서
누락없이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장부
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 으로
유리 합니다.
위와 같이 하더라도
드라마틱하게
세금 부담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아임 세무회계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드립니다.
절세↑
환급↑
편의성↑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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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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