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안녕하세요프렌즈 세무법인세무사 안동민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과세예고통지서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과세예고통지서란납세자 분들이각종 신고를 함에 있어서올바른 신고 보다 과소신고하거나신고 자체를 안한 경우 등 인 경우세무서에서는당초 신고납부기한 이후 몇 달 후 ~ 2년 이내에납세자 분들에게기한후신고를 하거나수정신고를 하라는안내문을 보냅니다.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해야 하며이를 통지서 상의 기한 내 하지 않는 경우세무서에서는납세자 분들에게과세예고통지서 상의 세금으로고지(고지서 발부)할 것 입니다.과세예고통지는고지할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세무서에서 세금납부고지서를 납세자 분들에게 발송하기 전에납세자에게 이 사실을 미리 통지하는 것으로서납세자 분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