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안녕하세요프렌즈 세무법인세무사 안동민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과세예고통지서에 대하여설명하고자 합니다. 과세예고통지란,고지할 세액이100만원 이상인 경우국세청에서세금납부고지서를 보내기 전,납세자에게이 사실을통지하는 것을말합니다.과세예고통지서는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국세청에서 납세자에게발송하게 됩니다.[ 무신고 ]세금을법정신고기한 내에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 ]세금신고 내용이국세청 파악 금액 보다과소하게 신고된 경우[ 세무조사결과통지 ]세무조사 종결 후납부할 세금이있는 경우이 통지서에는과세이유 및 과세내용,예상고지세액, 가산세,담당자 이름 및 연락처 등이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업에서납세자가무신고를 하여과세예고통지서를받는 사례를가장 많이 보게 ..
안녕하세요프렌즈 세무법인 본점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는상속개시일(=피상속인(=망인)이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세는다른 세목 (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과는 다르게납세자가 신고를 하는대로신고가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국세청(=과세관청=세무서)에서신고서를 받은 후 대략 1년 안에조사 및 검증을 거쳐 확정 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망인)이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증여한 재산 등도 합산해야 하며돌아가시기 전 1년(2)년 이내에자산 처분액, 예금 인출액, 채무 부담액의 사용처가 입증되지 않는 한이 금액들도 합산해야 합니다.또한,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통장에서 특수관계자(가족 등)에게 이체된 내역도증여로 추정하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