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심리상담센터부가가치세신고 #심리상담센터부가세신고 #심리상담가부가가치세신고 #심리상담가부가세신고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등록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심리상담센터(#심리상담가) 를 운영하는 대표님의 부가가치세 신고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언어치료 용역 및 심리발달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입니다. ( 장애 아동에게 제공하는 상담 용역은 면세 ) ( 개인상담, 부부상담, 자녀상담, 가족상담 등 인생상담은 면세)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하시는 #심리상담센터(#심리상담가) 대표님들은 아래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 연간 1회 신고 일반과세자 : 연간 2회 신고 [ 업종 및 코드 및 범위 ] #심리상담센터(#심리상담가) 사업을 영위하는 대표님들에게 적용..
#학원창업과정 #일반교과학원세금신고 #일반교과학원사업장현황신고 #학원면세사업자등록 #학원종합소득세신고 #809005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 세무사 이자 프렌즈 세무법인 본점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일반교과학원 창업을 준비하시는 원장님들께 창업절차 및 세금신고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 1. 임대차계약 체결 ] 일반교과학원(업종코드 : 809005)을 창업하려면, 학원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 용도(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인 건물을 임차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가 맞지 않는다면, 학원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오니 용도를 꼭 확인한 후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 2. 교육청 인허가 ] 일반교과학원을 창업하려는 대표님들은 관할 교육청에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등을 제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