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전문
아임 세무회계
세무사 안동민입니다.
날씨도 좋고
여러 행사도 많은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가 있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5월 1일부터 31일 까지
입니다.
납부는
기한 내에 못하시더라도
신고는
꼭 기한 내에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중
간편장부대상자 D유형 기준경비율
에 대해서
설명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수입금액의 크기,
기장의무 종류,
소득의 종류
등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여러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D유형은
복식부기의무자
(A유형, B유형, C유형)의 수입금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전년도 2021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프리랜서 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중 서비스업 사업자
에게
적용되는 유형입니다.
이러한 D유형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납세자분들이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방법
(1)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방법 ( 가능 )
혜택
: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납세자에게는
무기장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 기준경비율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 보다는
경비 인정에 있어서 그 범위가 넓습니다.
(2) 복식장부로 신고하는 방법 ( 가능 )
: D유형 대상자가 복식장부로 신고를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X 20%” 금액을
기장세액공제라는 항목으로
추가로 공제를 해줍니다. (최대한도 : 110만원 절세)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하는 방법
(1) 단순경비율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 ( 불가능 )
: D유형은 추계로 신고를 하는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는 불가능 합니다.
만약, D유형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는 경우
몇 달 또는 1년 여가 지난 후
국세청에서 꽤 많은 세액이 기재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2) 기준경비율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 ( 가능 )
: D유형은 추계로 신고를 하는 경우
기준경비율로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은 매우 낮은 경비율만큼만 경비가 인정되어,
그 결과 소득금액이 높아져서
납부할 세금이 크게 증가합니다.
즉, D유형 대상자는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방법인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중
납세자분들이 선택해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로만 신고를 해야 합니다.
D유형 대상자 분들은
세금절세 측면에서
기준경비율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세금부담이 매우 많아지므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입금액이 6,000만원 이상 이거나
경비가 매우 부족한 분들은
복식장부로 신고를 해서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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