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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세무사

 

 

 

 

 

 

 

 

 

[1] 3.3프로 프리랜서

 

3.3프로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자

고용주(=사업주)와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맺으면

근로소득자가 되며,

4대보험 가입O +

퇴직금O 등

근로기준법 적용됨)

을 맺지도 않고,

그렇다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내지도 않고,

독립적으로

(=시간, 장소를 구애받지 아니하고)

인적용역

(=프리랜서 자신의 노동력)

고용주(=사업주)에게

제공을 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전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프리랜서 분들을

개인사업자로 간주하여,

 

세금신고 및 세액계산 시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O) 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법 규정 중

거의 대다수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프리랜서의 매월 원천징수

[ = 예납적 원천징수(=급여액의 3.3%만 급여액에서 차감)과정 ]

위와 같은 프리랜서 분들은

급여를 지급 받을 때

급여액(=세전금액)에서

급여액의 3.3%를 차감

( = 이 과정을 원천징수 라고 합니다.)

금액을

고용주로부터

지급을 받습니다.

이 때,

근로소득자 처럼

4대보험 중

연금, 건강,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

차감하지 않고

(즉,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음)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역시 차감하지 않습니다.

즉,

1년 동안 급여를 받을 때,

급여액의 3.3%의 세금 만

지급받을 때 마다

회사가 징수하고,

회사가

그 금액을

국가에 납부합니다.

( 회사 입장에서는

이 과정을 통해

인건비 지급액을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 상호 크로스 체크

위, 일련의 과정을

「예납적 원천징수」

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금신고 문제가 종결되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습니다.

 

 

 

 

 

[3] 근로소득자의 매월 원천징수와의 비교

[ = 예납적 원천징수(=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 급여액에서 차감)과정

 완납적 원천징수(=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

근로소득자

역시,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로

급여액에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된 후,

세후금액을

지급 받습니다.

그 다음 해

연말정산이라는 과정을 통해

한 개인(=근로소득자)에 대해

실제 생활하는데 사용한 비용,

교육시키는데 사용한 비용,

부모, 형제, 자식들 부양하는데

사용한 비용 등을

1년 동안 얻은

총급여액에서 차감하여

실제

이 근로소득자에게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는

실제이익을 측정하여

매월

추정치로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

연말정산을 하여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

비교하여

더 냈다면

연말정산 환급세액 발생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지요),

덜 냈다면

추가납부세액 발생

(근로소득자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러한 과정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4]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 프리랜서 사업자의 연말정산)

(≒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과 같은 논리)

근로소득자 처럼,

프리랜서 분들도 위와 같이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해야 하는데,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는 것이 아니라서..

국가는

 

매년

그 다음 해 5월

전년도 1년 동안 벌은

수입금액에서

경비항목

(=입증되는 사업관련경비만 해당됨)과

공제항목을

차감한 후의

금액(=실제이익)을 기준으로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는데,

이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위에 이야기 한

매월 원천징수는

예납적 원천징수라 하지만,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완납적 원천징수라 하고,

이것으로

그 해 세금신고 문제는

종결이 되는 것

입니다.

이것이

프리랜서 분들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하는 이유 입니다.

 

 

[5]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확정세액 계산방법

프리랜서 분들의 종합소득세 확정세액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계산됩니다.

 

 

 

 

 

 

 

 

 

 

 

 

 

 

 

 

 

 

 

 

 

 

 

 

 

 

 

 

 

 

 

다시 말과 산식으로 표현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확정세액을 계산하는 산식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환급세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X 종합소득세율 - 각종 세액공제액 합계액]

- 기납부한 3.3% 세액 합계액

위 산식결과(≒정산결과)

"종합소득세 확정세액" > "기납부한 3.0% 세액 합계액" 이면

이 차액 추가납부해야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세액" > "기납부한 3.0% 세액 합계액" 이면

이 차액 환급받게 됩니다.

( 지방소득세 : 0.3% )

위 정산과정 중

프리랜서 분들이 중요시 하는 문제는

얼마나 환급을 받을지

아니면

얼마나 추가납부할지

입니다.

수입금액은 이미 Fix된 상태에서

환급세액을 더 받고 싶거나

납부세액을 덜 내고 싶으시면

나머지 변수인

필요경비항목

소득공제항목

세액공제항목

에 관한 사항을 증빙을 갖추어

장부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 입니다.

 

 

 

 

 

 

[ 필요경비서류 준비방법 ]

( 아래 별도 블로그 글에 상세히 설명해두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tingue79/221265859299

 

[Zoom-in]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경비항목서류 준비방법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항목 서류 준비방법 안녕하세요 아임 세무 회계 입니다. (PC 화면으로 보...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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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주) 네이버 지식IN 세무분야 전문상담가

(전) 서울특별시 위촉 마을세무사

( 2015년 01월 ~ 2018년 12월 )

(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무분야 컨설턴트

(전) 송파 세무서 납세자 전문상담가

(전) 동대문 세무서 납세자 전문상담가

(전)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 위원

(전) 삼성의료원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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