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1] 3.3프로 프리랜서
3.3프로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자는
고용주(=사업주)와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맺으면
근로소득자가 되며,
4대보험 가입O +
퇴직금O 등
근로기준법 적용됨)
을 맺지도 않고,
그렇다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내지도 않고,
독립적으로
(=시간, 장소를 구애받지 아니하고)
인적용역
(=프리랜서 자신의 노동력)을
고용주(=사업주)에게
제공을 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전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프리랜서 분들을
개인사업자로 간주하여,
세금신고 및 세액계산 시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O) 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법 규정 중
거의 대다수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프리랜서의 매월 원천징수
[ = 예납적 원천징수(=급여액의 3.3%만 급여액에서 차감)과정 ]
위와 같은 프리랜서 분들은
급여를 지급 받을 때
급여액(=세전금액)에서
급여액의 3.3%를 차감한
( = 이 과정을 원천징수 라고 합니다.)
금액을
고용주로부터
지급을 받습니다.
이 때,
근로소득자 처럼
4대보험 중
연금, 건강,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차감하지 않고
(즉,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음)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역시 차감하지 않습니다.
즉,
1년 동안 급여를 받을 때,
급여액의 3.3%의 세금 만을
지급받을 때 마다
회사가 징수하고,
회사가
그 금액을
국가에 납부합니다.
( 회사 입장에서는
이 과정을 통해
인건비 지급액을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 상호 크로스 체크
위, 일련의 과정을
「예납적 원천징수」
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금신고 문제가 종결되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습니다.
[3] 근로소득자의 매월 원천징수와의 비교
[ = 예납적 원천징수(=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 급여액에서 차감)과정
과 완납적 원천징수(=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
근로소득자
역시,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로
급여액에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된 후,
세후금액을
지급 받습니다.
그 다음 해
연말정산이라는 과정을 통해
한 개인(=근로소득자)에 대해
실제 생활하는데 사용한 비용,
교육시키는데 사용한 비용,
부모, 형제, 자식들 부양하는데
사용한 비용 등을
1년 동안 얻은
총급여액에서 차감하여
실제
이 근로소득자에게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는
실제이익을 측정하여
매월
추정치로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
과
연말정산을 하여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
과
비교하여
더 냈다면
연말정산 환급세액 발생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지요),
덜 냈다면
추가납부세액 발생
(근로소득자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러한 과정을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4]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 프리랜서 사업자의 연말정산)
(≒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과 같은 논리)
근로소득자 처럼,
프리랜서 분들도 위와 같이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해야 하는데,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는 것이 아니라서..
국가는
매년
그 다음 해 5월에
전년도 1년 동안 벌은
수입금액에서
경비항목
(=입증되는 사업관련경비만 해당됨)과
공제항목을
차감한 후의
금액(=실제이익)을 기준으로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는데,
이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위에 이야기 한
매월 원천징수는
예납적 원천징수라 하지만,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완납적 원천징수라 하고,
이것으로
그 해 세금신고 문제는
종결이 되는 것
입니다.
이것이
프리랜서 분들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하는 이유 입니다.
[5]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확정세액 계산방법
프리랜서 분들의 종합소득세 확정세액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계산됩니다.
다시 말과 산식으로 표현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확정세액을 계산하는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환급세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X 종합소득세율 - 각종 세액공제액 합계액]
- 기납부한 3.3% 세액 합계액
위 산식결과(≒정산결과)
"종합소득세 확정세액" > "기납부한 3.0% 세액 합계액" 이면
이 차액을 추가납부해야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세액" > "기납부한 3.0% 세액 합계액" 이면
이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 지방소득세 : 0.3% )
위 정산과정 중
프리랜서 분들이 중요시 하는 문제는
얼마나 환급을 받을지
아니면
얼마나 추가납부할지
입니다.
수입금액은 이미 Fix된 상태에서
환급세액을 더 받고 싶거나
납부세액을 덜 내고 싶으시면
나머지 변수인
필요경비항목
소득공제항목
세액공제항목
에 관한 사항을 증빙을 갖추어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 입니다.
( 아래 별도 블로그 글에 상세히 설명해두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tingue79/221265859299
(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상담이 가능합니다.)
http://pf.kakao.com/_ymxgFb/chat
(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전용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현) (주) 네이버 지식IN 세무분야 전문상담가
(전) 서울특별시 위촉 마을세무사
( 2015년 01월 ~ 2018년 12월 )
(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무분야 컨설턴트
(전) 송파 세무서 납세자 전문상담가
(전) 동대문 세무서 납세자 전문상담가
(전)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 위원
(전) 삼성의료원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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