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안녕하세요 프렌즈 세무법인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매년5월 1일 ~ 31일까지 입니다. 그러나위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바뻐서 까먹어서 세무서에서는이러한 분들에게과세예고통지(과세예고통지서)를보내게 됩니다. 해당 통지서에는미신고한 세금의 종류납부해야 할 세금 금액등등이기재 되어 있습니다. 서류 명칭 그대로과세를 예고한다는 통지서 입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닌 것 입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필요경비서류, 소득공제서류, 세액공제서류를준비하셔서지금이라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물론그 전에세무 담당자에게 요청을 하세요"장부를 작성해서 기한후신고를 할테니 시간을 좀 달라고" 아래 필요경비서류에 관한 글을 링크 시켜드립니다. 참고하셔..
#세무기장세무사#장부기장세무사#기장대리세무사 원칙적으로모든 사업자는장부를 작성하여신고할 의무가있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추계신고(=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를 인정해주는 경우도있습니다.(추계신고가 일반적으로 불리함)개인사업자는(사업자등록증 O)간이과세자 이든일반과세자 이든면세사업자 이든사업과 관련한매출액과 매입액, 인건비, 기타경비 등을장부에 기입하여신고를 해야 합니다.일반과세자 기준으로보통의 연간 세무신고 등은크게 구분하여아래와 같습니다.부가가치세 신고 ( 연2회 )인건비 신고( 인건비를 지급할 때 마다 )4대보험 취득, 상실 신고( 입사 및 퇴사 시 마다 )종합소득세 신고( 연 1회 )위 이외, 다수의 업무들..[ 종합소득세 신고서 ]연 1회간편장..
안녕하세요프렌즈 세무법인 본점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는상속개시일(=피상속인(=망인)이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세는다른 세목 (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과는 다르게납세자가 신고를 하는대로신고가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국세청(=과세관청=세무서)에서신고서를 받은 후 대략 1년 안에조사 및 검증을 거쳐 확정 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망인)이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증여한 재산 등도 합산해야 하며돌아가시기 전 1년(2)년 이내에자산 처분액, 예금 인출액, 채무 부담액의 사용처가 입증되지 않는 한이 금액들도 합산해야 합니다.또한,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통장에서 특수관계자(가족 등)에게 이체된 내역도증여로 추정하므..